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0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거래가 불성실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 36건 60명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
허위신고자 6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6건 주요 허위신고 가운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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