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화성시 동탄2지구에 지은 부영아파트 원가 관련 공방이 거세다. 한 시민단체는 부영이 사업비와 분양가를 허위로 공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부영 측은 원래 임대로 공급하려고 산출했던 금액과 분양으로 공급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323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체 분석결과 부영이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는데 6개월 뒤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변경됐고,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평당 최대 187만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원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신고된 하자가 9만건이 넘는 불량아파트를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지칭한다. 반면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는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위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애초 부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토지를 분양용지로 분양받았으나 임대물량으로 공급하기위해 사업비를 임대용(표준형)건축비로 산출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2015년 1월경) 그러나 해당 용지가 분양으로만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다시 분양용(기본형)건축비로 산출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2015년 6월) 기본형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부영주택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오관후 변호사는 “당사는 분양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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