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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취락지구 결정도 [사진제공 = 서울시] |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은평구 진관동 313의 1 일대는 노후화가상당히 진행했으며, 기반시설도 태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도계위는 관련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밀도(건폐율·연면적)와 허용용도가 일부 완화되고, 국고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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