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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와 하이일드펀드·장기 채권의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기업간 주식 교환 과세특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등의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 가운데 최근 일반 금융투자자들의 관심이 해외주식형펀드에 쏠리면서 판매잔고가 부쩍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판매 잔고는 2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만 하더라도 1조원 남짓이던 잔고는 지난 8월 2조원을 돌파한 후 단숨에 2조5000억원까지 육박했다. 지난 9월 판매 금액은 3559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 올 연말 세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가입 해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지난 6~9월 지역별 자금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 아시아 펀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베트남, 인도, 친디아 순이었다. 설정액 증가분이 가장 큰 상위 20개 중 10개가 신흥 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자금이 많이 몰린 펀드들의 공통점은 과거 수익률도 현저히 높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3.79%로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 21.65%을 웃돌았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신흥아시아 주식 펀드는 30.60%로 수익률도 단연 으뜸이었다. 그 뒤를 신흥국 주식(29.37%), 아시아퍼시픽주식(23.78%), 중남미 주식(23.36%) 펀드 등의 순이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것으로, 가입 후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주식배당·이자소득·기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다. 해외 펀드에 가입하려면 보통 3거래일 정도 걸린다. 가입 후 10년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대개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나온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세율은 최대 44%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비과세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 수익이나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액수를 잘게 쪼개 여러 국가에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액'에서 '납입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까지는 A펀드에 3000만원을 들어 놓고 이 가운데 1500만원을 환매한 뒤 다시 B펀드에 1500만원을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당초 넣은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연령 등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녀·배우자·손자녀 등 가족들의 명의로 분산 가입해 증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가입 시 한 계좌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된 펀드를 언제든 쉽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에 투자하려면 연내에 기관별로 계좌를 만들면 되고, 0원으로도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A, B, C 3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A펀드에만 1000만원을 투자했더라도 나중에 그 돈을 모두 B펀드로 옮기거나 A, B, C펀드 각각에 나눠 투자할 수 있다. 펀드를 3~4개 담아두는 것도 좋지만 관리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전 세계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동일한 상품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더라도 H(헤지)와 UH(언헤지)의 표기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외투자 시 미국 달러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각 국가별 시장환경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31일 기준 국내 펀드의 평균 운용보수는 0.196%에 그쳤으나 해외펀드는 2.5배 정도인 0.533%에 달했다. 운용보수는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계속 발생, 장기투자 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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