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신흥증권이 '현대차 IB 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현대증권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는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범 현대그룹의 계열 분리 현황
현대증권은 지난 3월 '현대차 IB증권'이라는 이름이 공개되자, 같은 업종에서 다른 회사가 '현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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