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투기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장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책 직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종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장은 새 기준(LTV·DTI 40%)을 적용받게 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제기된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LTV 60%와 DTI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가 8·2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았다.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8월 2일 이전에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기존 8·2 대책에선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가 기준이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 성격인 만큼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과 협의를 마쳤다면 이를 사실상 차주의 대출 신청 접수로 해석한 것이다.
금감원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고, 은행이 선정 내용을 통보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4개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중도금 대출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은행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의 대출에 해당돼 LTV 60%, DTI 50%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8월 2일 이전에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1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처분조건'으로만 종전 대출규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단지들은 한숨 돌린 모습이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단지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한 2개 단지 분양 관계자는 "은행과 대출계약을 협의할 때 결정이 며칠 늦춰질 수도 있고, 방법도 문서와 구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는데 어떤 단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어떤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과 같은 비공식적인 프로세스 완료 여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공식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중도금 대출은행 확정일과 같은 전례 없는 기준 적용은 사실상 규제 피해의 책임을 업체와 분양받은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손동우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