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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치 근거법이 다른 협동조합 간 연합회 결성이 가능해지도록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현행법상 농협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해 설치된 협동조합끼리의 연합회 결성은 금지돼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당시 협동조합의 대형화에 따른 폐해가 우려돼 연합회 결성이 금지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간 연합회 결성이 가능해진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간 연합회 결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협동조합 간 연합회는 크게 △협회처럼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과 이익을 대변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회원 조합 간 상호 내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한 마을 내 생산을 주로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 생활협동조합과 연합회를 결성해 내부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 유통 마진이 생략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팔 수 있어 조합원에게 더 이익이 된다. 연합회는 지역별·업종별로도 결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협동조합 간 연대를 촉진해 궁극적으로 지역별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길을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들이 대개 문화, 의료, 교육 등 각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서로 연대하면 상호 이익을 보고 외연이 확대되는 동시에 한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 조성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을 생태계 조성이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과 '마을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화로 낙후된 기존 도시를 재생하거나 지방의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주축이 되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원이자 주인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예컨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임금은 일반인 수준에 못 미칠지라도 조합원으로서 업무 만족도나 생산성 등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택시협동조합의 근로 일수 대비 수입(월평균)은 일반 택시회사의 1.7배에 달한다.
협동조합은 취업 유발 효과도 높다. 협동조합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38.2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12.9명)보다 약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