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가입자 특성별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중도인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12일 '한·미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평가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연구진은 퇴직연금이 발달한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를 우리나라 IRP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을 다양한 상품군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IRP 상품은 한종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고객이 직업, 가입목적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에서는 납입 주체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적립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IRA상품을 세분화했다. 가령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 돈을 적립할 때는 '교육IRA'를 활용해 추후 적립금을 교육비로 지출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식이다. 연구진은 "직업, 사업자 규모 등 가입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IRP 상품을 만들어 가입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59.5세 이전까지는 퇴직, 장애, 사망, 무주택 등 사유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이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중도해지한다면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를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혼례비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연구진은 "법정퇴직금 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IRP 중도인출 요건을 초기에는 완화하되, 장기적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 인출이 지나치게 쉬워지면 노후보장이라는 IRP의 존재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돈을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7월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 활동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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