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초대형IB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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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따라 외국환서비스 등 기초적인 업무를 영위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금감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 상정됐다"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증선위·금융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증권사는 대주주 적격성, 재무 건전성, 금융 제재 전력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지분은 없지만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 12만주(0.06%)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 등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심사 보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사업 인가는 사실상 '하 세월'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7조원 넘는 가장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하고도 초대형 IB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옵션상품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가 향후 발행어음사업 인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초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태종 수석부원장의 사표로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투자자들은 미래에셋대우 측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
NH투자증권은 재무건전성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의혹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의 영업정지와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은 제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