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특수고용직 실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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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보험설계사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나아가 고용 불안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특수고용직 논의와는 별도로 설계사만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책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 방안 대토론회'에서 권성동 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수고용직에는 근로자성이 강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는 화술과 설득력 등 개인 영업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다르고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만큼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성을 강제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직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직종으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이 포함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이들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뿐 아니라 실제 바뀐 법의 대상이 되는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날 야당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설계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특고직에 노동 3권을 보장하면 노동경직성이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며 "결과적으로 고용을 덜할 수밖에 없어 설계사 조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용자인 보험사 혹은 보험대리점(GA)에는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 만큼 설계사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로 주부나 경력단절녀 등이 신규 설계사로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취업 기회를 오히려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현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설계사들을 보호할 보험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는 현재 근로자 대상인 산재보험 대신 설계사들을 위한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두 보험의 기능은 비슷하지만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100% 보험사가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로서는 그만한 부담이 새로 생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설계사들이 보험료만 낼 뿐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에 대비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높은 급여 등을 노린 자발적 이직이 잦다는 설명이다.
세금 부담도 커진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설계사가 현재 개인사업자 상태에서 내는 세금(사업소득세)은 62만원이지만 근로자로 바뀔 경우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396만원으로 무려 6배 넘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작 설계사들도 정부의 법 개정
[김태성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