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오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내년 8월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 기본형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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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주택건설업체는 오는 9월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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