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 말부터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반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지수하락에 베팅)나 레버리지(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수거래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 제외됐다. 미수거래는 증권사로부터 외상으로 주식을 받아 투자금 규모를 늘릴 수 있지만 매수일로부터 3일째까지 추가매수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 매도)를 당해 위험부담이 크다.
앞서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는 허용됐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소비자가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는 자금인출이 아닌 거래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ETF 매수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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