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기준 금리를 잘못 고시해 37만명의 고객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내달 중 이를 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해 이번에 금리를 수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함께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내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은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만약 2015년 5월 16일에 1억원을 3개월 변동금리 방식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이 총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피해액은 33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은행 등 전수조사할 경우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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