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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에서 박우혁(왼쪽) 신한은행 신탁연금그룹 부행장과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번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은행] |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해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은 고객이 절차상 어려
신한은행 관계자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던 고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기관 협업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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