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신탁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객이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과의 제휴로 고객이 절차상 어려움을 느껴온 법원 업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이 상품 가입 시 신탁규모에 따라 고객 수수료 할인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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