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지만 포항 지진 여파로 건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된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축주의 직영 시공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661㎡ 이하, 주거용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다가구주택과 공관을, 비주거용 건축물에선 학교와 병원을 규모와 상관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