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에타는 조재위 전(前) 대표이사 외 1인의 배임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 공시 지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6일 밝혔다.
솔루에타는 올해 4월과 8월 전 대표이사 외 1인에 대한 배임 혐의로 6억9700만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이 경영에 중대한 사실은 아니지만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퇴사 임원이라도 배임 혐의를 확인한 때 공시 의무가 발생하나 업무상 단순 누락 실수로 공시가 지연됐다”며 “공시 의무를 파악한 즉시 자진 신고했다”고 설
회사는 평소 성실공시 이행과 최근 1년간 누적된 벌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 해당 건과 관련해 공시 누락 및 지연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미뤄볼 때 주식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솔루에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