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품번호를 조작하거나 일부러 차에 사포질을 해 파손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하게 받아간 업체들이 금융당국에게 덜미를 잡혔다.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만1885건에서 23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 간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232곳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 206곳, 덴트업체 10곳, 차량 렌트업체 16곳은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 보험사들이 지급심사에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부 업체는 차주와 공모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잡아낸 부품업체의 경우 투싼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부품번호를 그랜져용 부품번호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1200만원을 편취했다.
차주와 짜고 멀쩡한 차 왼쪽을 사포로 갈아 고의파손한 뒤 좌측 전체를 도장하는 등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총 2800만원을 가져간 덴트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공짜 도색을 해준다"며 운전자를 모집해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한 뒤 작업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렌트업체의 경우 운전자와 공모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렌트비를 타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해 부품번호 조작이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금을 나눠갖자'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크다"며 "의심되는 업체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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