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집합 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표지 [사진제공: 서울시] |
집합건물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승강기 설치되거나 난방시스템 적용) 또는 300세대 이상 단지는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아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은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하 집합건물법) 해설,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집합건물과 관련된 질의·분쟁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법조항은 물론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생생한 사례를 넣어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필에는 집합건물법학
서울시는 내년 '집합건물 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간 소통을 통해 층간 소음 예방하는 사업 지원과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