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그간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