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규제 / 정부 가상통화 투기방지 대책 ◆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계좌 개설·거래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와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와 채굴 다단계 등 각종 신종 범죄행위가 생겨나고 있다.
투기과열 방지 조치로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해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금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권 자금까지 합세해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 규율 강화 차원에서 지난 9월 합동TF 발표 이후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 입법도 계속 추진된다. 가상통화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에 의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