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에 진출할때 대주주에 대한 부채비율등 재무적 요건이 완화될 경우 증권업계의 인수.합병수요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금융업법에는 부채비율 300%가 명시돼 있고, 감독규정에는 200%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부채비율 규제가 지난 1999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고,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적이 있어 금융업 진출 요건 완화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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