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상환 만기일에 패키지1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NSIC 대신 1301억원을 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위변제는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패키지1의 만기에도 대출금 130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대위변제를 하게 됐다고 포스코건설 측은 설명했다.
NSIC는 송도국제업무단지사업(이하 송도IBD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한 주거시설 127세대, 사무실 148실, 상가 411실 등을 패키지1로 묶어 2013년 12월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총 2809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다.
이후 NSIC는 2013~2016년 패키지1 미분양 자산 중 주거시설 122세대, 사무실 121실, 상가 145실를 매각해 1444억원을 상환했으나, 스탠 게일 회장의 세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올해에는 상가 17실만 매각해 64억원만 상환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는 대출기간내 대출금 총 2809억원 중 1508억원만 상환했고 남은 대출금 1301억원을 자사에 떠넘기는 모습이 됐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대위변제로 패키지1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로 NSIC에게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NSIC가 해소해야 할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은 ▲미지급 공사비 및 이자 약 7500억원 ▲대위변제금 및 이자 약 4,00억원 ▲ NSIC PF 보증 약 1조4700억원 등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경제청도 이유 없이 아트센터 준공신청을 미루고 있는 NSIC에게 아트센터 사용승인신청과 기부채납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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