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의료자문 소견을 내세워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반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료자문 소견만을 토대로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또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기 위해선 계약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질병 원인 규명 등 의학적 쟁점이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