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
금융위는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25%로 축소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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