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심사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개별 회사의 사안으로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회장 '셀프연임' 논란 등으로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등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5년 대한투자신탁을 인수하고 지분 51%를 스위스계 글로벌 금융그룹 UBS에 넘겨 2007년 51대49의 지분율로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당초 예정된 10년간의 제휴관계가 올해 7월로 만료되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기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UBS가 보유한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재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나UBS자산운용 출범 당시 업계에서는 토종 자본과 외국 자본이 합작해 만든 금융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당시 최상위권이었던 운용자산 규모가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신한BNP파리바와 NH아문디자산운용 등 새로운 합작 경쟁사가 등장해 경쟁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하나UBS자산운용의 총운용자산(AUM) 규모는 24조원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하나자산운용의 사명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 심사 자체가 보류된 것일 뿐 부적격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며 "정확한 보류 이유는 공식적인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