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벌금 1100만달러(약 119억원)를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은 21일 이사회에서 DFS에서 부과받은 제재·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의결했다. 의결된 이행합의서 내용은 DFS에 전달된 후 확정된다. 농협은행은 열흘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설립됐지만 미국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서면 합의' 조치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