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건축 조합들이 막바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환수제가 시행될 경우 강남3구의 재건축 단지들은 가구당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인 '관리처분신청'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성탄절 연휴에도 조합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일대 1500여 가구 규모 진주아파트와 1300여 가구 미성·크로바아파트는 25일 성탄총회를 열었다. 특히 주목받은 곳은 진주아파트다. 당초 이 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몇몇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관리처분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안갯속이다. 이 단지는 2002년 일찌감치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관리처분총회에서 진주아파트 조합은 시공사 도급계약 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안건을 상정하고 일괄 통과시켰다. 이르면 26일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첨부서류인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적법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잠실 진주와 같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서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초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총회는 재건축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폭력사태 가능성 때문에 급히 야외주차장으로 장소가 변경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반성용 잠실진주재건축 조합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주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어떻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웃 단지인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관리처분총회는 잠실롯데호텔에서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지난 23일에는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인 서초동 '서초신동아'와 346가구로 재건축되는 잠원동 소재 '신반포1
[박인혜 기자 / 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