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핏불테리어'에 물린 여성(70대)이 다리를 절단해 불구가 됐다. 법원은 견주가 개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하고 쇠말뚝에 묶어둬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
이 같이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 가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맹견전문 보험은 아예 없어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가입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2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반려동물 보험 계약은 약 2000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약 100만7000마리)을 고려하면 가입률은 0.2% 수준이다. 특히, 전체 반려동물(미등록 포함)이 100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0.02%로 더 떨어진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선 동물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데다가 손해율도 100%를 훌쩍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판매에 소극적인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견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처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정부와 국회도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견주에게 구상하는 상품으로,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므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손해를 견주에게 구상하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견주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맹견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마냥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 견주들은 애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면 유용하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파밀리아스 애견의료보험2), 현대해상(하이펫 애견보험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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