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은행 부실화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7일 국내 은행의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앞서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권에 대해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했다.
예보는 내년 중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