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8일)부터 고깃집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형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양평동에 있는 대형 음식점입니다.
호주산 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얼마전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속여 판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 식당 주인 - "한우로는 (음식값이 너무 비싸 팔기) 힘들죠. (공급량도)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적죠."
수입 쇠고기는 한우보다 가격이 많게는 3배 정도 쌉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국내산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구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김수연 / 서울 양평동
- "모르죠. 그냥 맛있으면 한우인가보다 생각하고 먹죠."
특히 요즘에는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를 섞어 팔거나, 육우나 젖소 고기를 한우 고리로 둔갑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 조성환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 "섞어 팔때도 섞은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혼합표시를 잘못해도 허위표시로 간주해 처벌받게 됩니다."
<김형오 기자>
- "지금은 300㎡ 이상 음식점에서만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6월22일부터는 100㎡이상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구이용 쇠고기 뿐 아니라 탕과 찜도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
인터뷰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한우가 한우대로 팔리게 되면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에도 큰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소형 음식점들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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