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포항시 지진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기간의 1/2이 경과 전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이번 협약에 해당하는 세대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 5000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하여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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