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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퇴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불법전매로 적발된 매수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내 한 견본주택 인근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모습. [매경DB] |
28일 남양주시, 경찰,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대상자들은 최근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예고를 통보받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지난 몇 달간 총 14차례 걸친 단속을 통해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례 90건을 적발했다. 매수자·매도자를 비롯해 브로커·중개업자 등 직간접적 연루자는 400~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남양주시는 현대힐스테이트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에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 법령 검토 후 공급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행사는 올해 말까지 소명 자료 제출 등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판단 후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65조2항을 근거로 삼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주택 전매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받고 시행사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다산신도시 내 현대힐스테이트 외에 다른 적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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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자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분양권 불법 매수자들에 대해 계약 취소까지 이른 사례는 없었다. 수년간 분양권 불법전매가 판을 친 세종시에서조차 처벌은 과태료로 끝났다. 통상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다가 걸리면 주택법 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는다. 또 웃돈을 받고 판 매도자와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들은 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분양권 매수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주택법 65조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재산권이 걸린 사안에 대한 결정을 시행사에 미룬 것도 논란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남양주시가 공문을 보내면서 '선의의 제3자 피해자 발생을 고려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어디까지나 계약 주체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도 "계약 취소 여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실제 분양권 회수까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책임은
[이지용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