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일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도금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공고한 날, 주택조합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은 기존 90% → 80%로 축소하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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