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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선정결과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
앞서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및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나 사업대행자로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어 공사 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국토부는 올해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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