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또 혼인 3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1순위고, 5년 이내 출산자는 2순위로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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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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