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 주택의 30%는 신혼부부들의 몫이 됩니다.
다만 무주택 상태로 1년 이상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 평균소득도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인 3백 6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혼인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순위이고, 5년 이내면 2순위가 됩니다.
기간이 같다면 자녀가 있어야 유리하고, 입양도 인정합니다.
공급 유형은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천가구, 10년임대 만가구, 일반분양 만5천가구 등 연 5만가구입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우선 공급과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돼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습니다.
7월 이후 공급될 예정인 수도권 소형주택으로는 안산 신길과 인천 향촌, 군포 부곡 등이 있고, 공공임대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오산세교가 있습니다.
이번 신혼부부 우선공급에는 고령자와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도 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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