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상향조정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불필요
보험사 약관이 개정되면, 최고 4천5백만원으로 돼 있는 자동차보험 사망·장해 위자료가 최고 5천만원으로 높아지고, 현재 20%로 돼 있는 대차료 배상금도 30~4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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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상향조정되고,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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