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활성화 대책 ◆
정부가 11일 공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해 기업들이 증시에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코스닥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현행 30%인 세액공제율은 40%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코스닥 상장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우량기업으로 간주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해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상장 3년 이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등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3000만~5000만원은 7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부동산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곤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모 중개 전문증권사 제도를 신설하고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에서 출자하는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를 현재 80억원 규모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공모 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장외주식시장(K-OTC)에는 벤처캐피털(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은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해 더 많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췄다. 코스닥 상장 전제조건인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800여 개 기업이 상장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최근 3년 내 '테슬라 요건' 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간사가 상장을 주간하는 경우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해준다. 코넥스시장에서 6개월간 하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