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진 의원과 종로구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모 구의회
검찰은 당시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은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인 박 의원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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