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 측이 당에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17억원 중 일부가 당 계좌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박연대 회계 담당 당직자 K씨는 17억원 가운데 5천 만원 가량을 당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고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K씨는 검찰에서 "당 계좌에 직접 입금시키지 않았
검찰은 K씨가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면 횡령으로, 당을 위해 쓴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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