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정 회장은 계열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정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 사건을 수석부인 형사합의20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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