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한 5개 은행 검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은행 3곳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1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검사를 통해 22건의 채용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은행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구두로 의심사례 중 하나은행이 13건,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서는 2016년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이 적발됐다. 은행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는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지만 전형 공고에 없는 '글로벌 우대' 전형으로 면접을 통과하고 임원 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됐다. 하나은행은 또 같은 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고 대신 수도권의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내려 합격·불합격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KEB하나은행은 채용비리 사실이 없으며 특혜채용 청탁자도 없다"면서 "글로벌 인재는 해외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하여 채용한 것이며, 특정인을 위한 면접점수 임의 조정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5년에 채용 청탁으로 3건의 특혜채용을 했다.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이던 한 최고경영자의 조카는 2차 면접에 들어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각각 최고등급을 준 덕에 12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해임 요구 등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