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일정 가구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다세대주택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9일부터 가능해진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특례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주민 스스로 합의체를 구성해 사업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비업계에선 이 제도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나온 주택의 일반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확보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은 물량의 최대 30%까지, 자율주택은 최대 100%까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준다. 또 역량 있는 중소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도 개선한다. 예전에는 BB+ 등급 이상만 대출 보증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율주택은 CC, 가로주택은 CCC+
임차인의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됐다. 건설 기간 동안 임차인의 이주를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LH가 선매입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