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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전화로 은행에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보낸다. 고객은 이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알려주면 신청이 끝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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