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삼성전자 액면분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정지 기간을 기존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TF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TF 내부에서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 매매거래 정지가 없는 '무정차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단 현행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늦어도 다음주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