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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의 이용 가능한 전체 토지 5만1663㎡ 중 용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9789㎡에 공원과 공공용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월 2일~3월 5일 공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로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시각 통로(visual corridor)를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유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20%가량을 공공기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노른자위 땅만 뚝 떼어 내어 공공기여하라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해당 토지는 한쪽이 한강대로에 접해 있고 다른 한쪽은 용산역 쪽 대로를 끼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번에 공원과 공공용지로 지정한 토지의 매도호가는 3.3㎡당 1억5000만원에 육박한다. 이면도로 토지 매도호가(3.3㎡당 약 50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전체 토지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소유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소송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소유주는 "업무·판매시설은 물론 주거시설도 역까지 거리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며 "코레일 소유의 용산 국제업무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