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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조감도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충주에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일몰을 앞두고 공원 총 7곳에서 본 사업이 추진 중이다. 2011년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이 본격했지만 지금까지 의정부 내 공원 단 2곳에서만 사업이 추진된 상황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일정기간(1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부지를 공원에서 해지해 원래 소유주에게 권리를 돌려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2011년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이 본격했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개시 및 완료된 현장은 의정부 내 공원 단 2곳 뿐이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2곳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잠두봉공원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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