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환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보증금이 발생하면 주택을 담보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향후 채권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보증금이 없는 월세라면 주택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하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려면 국회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임대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SH공사가 입주 대상자를 물색하고 임차에 따른 임대료 역시 SH공사가 직접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전대차'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임차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SH공사가 관리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이 사장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포인트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금자리론 연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채무 변제 순서에
현재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변제 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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