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A씨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해외여행 중에 고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미리 가입해뒀던 해외여행자보험이 생각났던 A씨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도난 당했다며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단순 분실은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 B씨는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지만 4개사에 제출한 서류에 도난일자를 각각 다르게 적어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여행중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해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여행경비에 보태기 위해 해당 사례와 같은 편법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A,B,C씨 등 11명을 보험사기를 통해 3600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경비 조달 등의 목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더라도 보험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2030세대의 경우 특히 주위의 경험담 또는 블로그의 유혹에 끌려 범법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부주의로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친구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다. 친구가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깬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30만원을 얻어낸 경우도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상대방에게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8만여명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 액수는 2014년 5997억원, 2015년 64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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